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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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종선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2022.1.13> 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맞는 수종 2. 관리청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가슴높이지름 및 근원지름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3.5미터 이상ㆍ가슴높이지름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가슴높이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 (식재 가로수의 종류) 관리청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6조 (식재방법) ①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②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7조 (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2022.8.18>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8조 (가지치기 대상)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가지가 도로표지ㆍ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 8. 가지가 전기ㆍ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9조 (가지치기 시기) 가로수 가지치기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인명ㆍ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가지치기 방법) ①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 3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②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가지치기 한다. 2. 버
제11조 삭제 <2015.10.22>
제12조 (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은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 알덩이ㆍ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며, 그 이후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