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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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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를 지원ㆍ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2.27.>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2023.12.27.> 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개정2023.12.27.> 2.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군정 홍보 사업<개정2023.12.27.>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개정2023.12.27.>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23.12.27.>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7.>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실적보고 등

제5조(실적보고 등) ① <삭제2023.12.27.> ②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③ 군수는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2023.12.27.>

제5조의2 지도 및 감독

제5조의2(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2023.12.27.>

제5조의3 보조금의 반환

제5조의3(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신설2023.12.27.>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옹진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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