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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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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의견 제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4.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5.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디. <개정 2023. 12. 29.>

제5조 위촉자격 등

제5조(위촉자격 등) ①위원회 위원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8.> ②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전학, 자퇴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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