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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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4., 2024. 1. 3.> 1. “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 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6. “자원봉사마일리지”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9., 2024. 1. 3.>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9., 2024. 1. 3.>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제6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09. 4. 7., 2024. 1. 3.>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8. 9.> 1. 관할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목개정 2013. 8. 9.]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②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③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4. 7.> ⑤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9.]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 8. 9.]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7.> ②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3. 8. 9.]
제11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4.> [제목개정 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