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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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8. 2.> 1. 삭제 <2023. 8. 2.> 2. 삭제 <2023. 8. 2.> 3. 삭제 <2023. 8. 2.> 4. 삭제 <2023. 8. 2.> 5. 삭제 <2023. 8. 2.> 6. 삭제 <2023. 8. 2.> [본조신설 2018. 7. 4.]
제1조의3(책임)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4.]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8. 7. 4.>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그 사유를 총괄부서와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3. 8. 2.> ② 삭제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제4조 삭제 <2014. 9. 17.>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8. 7. 4., 2023. 8. 2.> [제목개정 2011. 3. 30., 2018. 7. 4.]
제5조 삭제 <2014. 9. 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8. 7. 4.> ④ 삭제 <2014. 9. 17.> ⑤ 삭제 <2014. 9. 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7. 4.> 1. 삭제 <2018. 7. 4.> 2. 삭제 <2018. 7. 4.> 3. 삭제 <2018. 7. 4.> 4. 삭제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제8조 삭제 <2014. 9. 17.>
제9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2018. 7. 4.>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제목개정 201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