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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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대문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3. 16., 2024. 1. 3.>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1. 3.>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3.>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6., 2024. 1. 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 3.>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 3.]
제6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인으로 하되, 서대문구청소속 환경공무관에 임명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환경공무관대표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하여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1. 4., 2024. 1. 3.>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1. 4., 2010. 10. 1., 2013. 4. 12., 2020. 6. 3.>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11. 4.., 2018. 8. 29., 2022. 3. 16., 2023. 5. 31., 2024. 1. 3.>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정신질환자 ②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6. 11. 14.>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고용 우선순위)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 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해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전문개정 2024. 1. 3.]
제11조(고용) ①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1. 명함판 사진 2장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6., 2024. 1. 3.>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