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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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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안(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의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31.> ② 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31.> 1.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2. 삭제 <2023. 12. 29.> 3.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 지리ㆍ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안건 회부

제9조(심의안건 회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 다리,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등 인공지명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미리 심의안건을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3. 그 밖의 참고 자료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ㆍ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2023. 12. 29.>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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