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서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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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29.>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8. 1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3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 2.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3.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 4. 그 밖에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 [전문개정 2023. 12. 29.]
제4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6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삭제(2018.08.10.)
제8조 삭제(2018.08.10.)
제9조 삭제(2018.08.10.)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