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중요사항 보고 2. 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3.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에서 수립ㆍ시달하는 중요 계획 중 지역특화 사업 ②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23.12.27.> 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군의 다른 위원회 중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제3조 <삭 제>

제4조 안건의 제출 등

제4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안건은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 등과 심의대상 업무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이거나 회의에 불참 시에는 소관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5조 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5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선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측 상단에 별표에 따른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통지

제6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간사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건별 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 심의 배제

제8조(중복 심의 배제) 위원회는 군의 다른 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은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