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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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 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지침의 보조율을 따른다.<개정2023.12.27.> 1. 농업·수산·환경 분야 : 100분의 70까지 2. 상업·공업 분야 : 100분의 70까지 3. 문화·관광·축제 분야 : 100분의 70까지 4. 교통·유통 분야 : 전액(생산을 위한 재료, 연료 등의 해상물류비) 단,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택배비 등 물류비는 100분의 70까지 5. 주거환경개선 분야 : 100분의 80까지 6.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 100분의 90까지 7. 보건·복지 분야 : 100분의 90까지 ② 각 개별 사업의 보조율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 전 군수의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신설2023.12.27.> ③ 제1항에 정하지 않은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2023.12.27.>
제3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23.12.27.> 1. 조례 제6조 관련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 중요재산 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9조 관련 :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5. 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