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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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체육 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2. 9.>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8.>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급)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 12. 29.>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