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4-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 대상 토지의 기준

제2조(환지 대상 토지의 기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환지 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를 신청한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종전 토지의 기준

제3조(종전 토지의 기준)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기준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로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공부상의 면적 2.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4조 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4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지가 불가능한 과소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및 획지계획상 단독주택용지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권리면적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단독주택용지 면적당 단가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환지 및 집단환지로 결정된 토지는 과소 토지에 해당하여도 환지 대상에 포함한다. ④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지구단위계획 및 획지계획에 따른 용지별 최소면적으로 한다.

제5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5조(환지설계의 방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지설계의 방법은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평가식 환지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례율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3에 따른다. 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토지평가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평가식 환지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시설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 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환지단가 4. 환지단가: 종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 5.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 단가(환지처분 시점 기준 재평가한 환지단가) 6.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평가액의 합계)] × 100 또는 {총사업비/[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시설의 평가

제6조 환지할당 기준

제6조(환지할당 기준) ①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할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조례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동일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 그 필지들은 하나의 환지할당대상(이하 “환지할당대상”으로 한다)으로 구분할 것. 다만, 공유토지는 공유지분이 동일한 공유토지를 환지할당대상으로 구분한다. 2. 하나의 환지할당대상은 1개 획지 환지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개 획지 이상으로 환지할 수 있다. 3. 각 용지의 토지평가금액에 따라 종후 토지를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기타용지의 그룹으로 나누고, 환지할당대상을 권리가액에 따라 나누어진 그룹에 배정할 것 ② 각 용지별 환지할당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업용지: 상업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것. 다만, 상업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준주거용지 또는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 2. 준주거용지: 준주거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

제7조 환지 위치결정 방법

제7조(환지 위치결정 방법) ① 환지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환지구역 내에 다른 자리 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정하고, 환지 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기타용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위치에 결정한다. ② 환지의 위치는 환지할당대상이 배정된 그룹 내에서 1개 획지에 대하여 1차 추첨을 실시하여 결정하고, 1차 추첨 이후 동일 그룹에 환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획지가 있는 경우 추가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환지 위치 신청이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없이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모든 그룹의 환지 추첨이 완료된 후 환지 가능한 잔여토지 범위 내에서 추첨권을 부여한다. 다만, 잔여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대상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다. 1. 상업용지 또는 준주거용지의 환지할당대상의 소유자가 추첨 전 배정된 그룹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그룹의 종후 토지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2. 각 그룹별 환지 추첨 완료 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그룹의 종후 토지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④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은

제8조 환지 예정지 측량 및 자료제공

제8조(환지 예정지 측량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환지 예정지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지 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시 연접 토지소유자등에게 측량에 입회할 수 있도록 측량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공부상 주소지로 개별 통지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고를 함으로써 서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소유자등은 측량 참여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환지 예정지의 관리 및 처분

제8조의2(환지 예정지의 관리 및 처분) ①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측량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 ② 환지 예정지 사용으로 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환지 예정지의 분할 및 합병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9조 증명발급

제9조(증명발급) ① 토지소유자등이 환지 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증명원(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다. ④ 환지대상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완납증명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 대장을 확인 후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산금의 상계

제10조(청산금의 상계) ① 환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토지소유자등의 신청 또는 시장의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등이 상계청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청산

제11조(사전청산)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려는 때 징수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 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시 청산금을 확정하고 토지 대금의 증ㆍ감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사전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토지소유자등이 사전청산할 경우 시장은 사전청산 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