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포시가 장래에 발생할 대규모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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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포시가 장래에 발생할 대규모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란 기반시설 등 설치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3.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 배당금 4. 기금의 자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기금으로 직접 수입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전 받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 2.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자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