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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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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5.>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의 실시

제4조의2(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의 실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4조의3 실적의 평가

제4조의3(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4조의4 포상

제4조의4(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5조의2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5조의2(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의3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제5조의3(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6조 도시기반시설

제6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7조 공공이용시설

제7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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