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원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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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5.>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의 실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4조의3(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4조의4(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5조의2(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의3(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6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7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