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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의 날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원주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원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23. 12. 29.>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원주시민대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 4. 관광지·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3조의2 재정지원

제3조의2(재정지원) ① 원주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사에 후원하는 비용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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