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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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