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행정구역내 임대주택의 관리와 분양전환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태백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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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행정구역내 임대주택의 관리와 분양전환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의결한다. 1.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한 분쟁 4.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분쟁 6.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 8. 기타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4조(구성)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②위원은 소관부서의 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주택·건축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4. 소속 공무원
제5조(임기) ①법 제5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다만, 제3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법 제56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안건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②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10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 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와 감정·진단·조사·검사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결과통지서를 14일 이내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2. 조정절차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4.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을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분쟁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일자등을 통지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 조사·검사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관련공무원 출석 및 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진단 등으로 인하여 조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