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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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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낙동강수계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2.12.30]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2023. 12. 29.>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법」 제20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 12. 29.>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점용료 및 제61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3. 12. 29.>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23. 12. 29.> 7. 그 밖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 12. 29.>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1. 「한강수계법」 제2조제4호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2.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3. 「한강수계법」 제13조제1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4.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5.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의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2. 29.>

제4조 자금의 전용금지 등

제4조(자금의 전용금지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5조 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이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잉여금처리

제6조(잉여금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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