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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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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군수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 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제8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제9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와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제10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교육

제11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소속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적극적 조치

제12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어느 한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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