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군수·주민·사업시행자의 책무

제3조(군수·주민·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행정가·전문가 등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지원

제4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지원)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삭제〈2023ㆍ12ㆍ29〉 ③ 삭제〈2023ㆍ12ㆍ29〉 ④ 삭제〈2023ㆍ12ㆍ29〉 ⑤ 삭제〈2023ㆍ12ㆍ29〉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단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ㆍ3ㆍ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