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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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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 및 아동 · 노약자 · 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방범활동 경비 지원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7.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6조 경비 지원 대상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이하 “경비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단양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제7조 경비 지원중단

제7조(경비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의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 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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