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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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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ㆍ4ㆍ11, 2019ㆍ12ㆍ3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9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용기수거폐기물”이란 롤온박스ㆍ콘테이너박스 등 일정한 용량 및 규격이 있는 시설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공지역”이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 유원지 및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4조 폐기물관리구역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① 단양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지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목개정 2019ㆍ12ㆍ31〕

제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군수는 관할 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6조 폐기물의 처리등

제6조(폐기물의 처리등) ① 군수는 생활페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용기수거폐기물 등은 배출자가 직접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이하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배출자의 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6조의2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6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1ㆍ4ㆍ11, 개정 2019ㆍ12ㆍ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제7조 폐기물 배출방법등

제7조(폐기물 배출방법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은 별표 9의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부합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1과 같이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용객이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폐기물등과 같은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 지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 하천등 공공지역의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단,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2021ㆍ11ㆍ26〉

제8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군수 또는 제1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자동 상차장치 또는 집게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4.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급성을 요하거나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ㆍ11ㆍ26〕

제9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 공연 및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가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용료 징수 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동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및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3. 기타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10조

제10조 삭제〈2001ㆍ4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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