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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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①단장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직원) ①교향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②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공개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계약시 제출서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휘자·부지휘자·악장의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5. 2005.8.16. 2007.2.1.)
제5조(직무대행) ①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부지휘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 부단장·악장·수석·차석단원은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2.26.) 1. 부단장: 교향악단의 행정사무총괄 및 단원의 복무지도·감독 (개정 2003.2.26.) 2. 악장: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지도 3. 수석: 악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 분야별로 단원의 연습 및 공연지도 (개정 2003.2.26) 4. 차석: 수석단원을 보좌
제7조(단원의 보수구분 및 지급 기준 등)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구분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9. 2007.2.1. 2016.6.1. 2019.11.15.) 1. "봉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15.) 2. "예능연구수당"이란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단원의 예능등급은 신규계약일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하고, 지휘자·부지휘자 악장 및 수석·차석단원을 제외한 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시에 등급을 조정한다. (단서개정 2005.8.16.) (개정 2019.11.15.)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1.15.) 4. "겸임수당"이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20조제3항 및 제31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겸임수당을 받는 사람은 본봉을 포함하여 다른 수당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
제7조의2(연봉제)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9.12.29.)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1. 교향악단 상임단원의 초봉호봉 확정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신규계약시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상임지휘자·부지휘자·악장은 경력환산 호봉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97.1.5.) (개정 2005.8.16.) 2.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고 상임지휘자는 호봉을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요원의 종류 및 보수) ①조례 제2조제4항에 의한 운영요원의 직책 및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11.15.) ②운영요원의 봉급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고, 직무수당은 별표 11과같다. (개정 2019.11.15.) ③운영요원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9.11.15.) [제목 개정 2019.11.15.]
제10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7.2.1.)
제10조의2(공연수당) 공연에 출연하는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000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