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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태안 살리기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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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태안 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태안 살리기”란 태안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발적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말한다. 2. “소생활권 활성화”란 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는 생활권을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 살리기를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 인구감소지역, 학교 또는 관계기관, 병ㆍ의원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태안 살리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태안 살리기에 참여하는 군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예방 사업

제6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6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절차와 범위는 태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7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부서의 역할

제8조(부서의 역할) ① 군의 모든 부서에서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멸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소멸 위기 대응 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한다. ③ 부서별 소멸 위기 대응 정책 추진사업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제9조(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군수는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마련 2.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보육기반 확충을 통한 아이키움 환경 개선 4.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면 지역 보건의료사업 개선 5. 인력확충을 의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6. 농공단지 및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 기반조성 및 인력고용확대 유입 지원 7.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 8.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9.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ㆍ축제 10. 태안 살리기 조사ㆍ 교육ㆍ캠페인ㆍ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부치는 사항 5. 태안 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내외 군민의 태안 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생활권 활성화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하면 업무 소관 부서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행정안전실장 <개정 2024.1.2.> 2. 경제문화복지국장 <신설 2024.1.2.> 3. 산업건설국장 4. 기획예산담당관 5. 전략사업담당관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보건의료원장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에 참여하는 읍ㆍ면별 주민대표 4.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의 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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