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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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주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라 한다)이란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지역 내ㆍ외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판매장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군에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저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의 다양성확보를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의 소비처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제4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의 적절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육성ㆍ지원계획 추진)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유통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사회단체 등 대표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열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