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하고,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7호에서 정한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과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위생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리도록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농수산업, 환경, 복지, 교육, 관광, 위생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2.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안전, 분배, 폐기,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소외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각종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태안군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을 위하여 먹거리유통과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먹거리 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환경ㆍ복지와 연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나.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다.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여성ㆍ고령 농어업인 등 소규모 농어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나.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등과 연계한 지역먹거리 생산 관련 사업 다.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어가 가공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4.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 환경 보전과 연계한 먹거리 활성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정책 및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활동의 참여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9조(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정·먹거리유통·수산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1.2.>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지역먹거리 생산자조직, 출하조직, 소비자조직 대표 3. 지역먹거리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어가 4. 지역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지역먹거리 복지, 환경, 위생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