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태안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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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태안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반장” 이란 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당직반장을 보좌하는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처음 이르는 정상 근무일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팀장급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여직원은 일직으로 근무 명령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당직 가. 당직반장(팀장급): 1명 나. 당직원: 3명 2. 일반당직 가. 당직반장(팀장급): 1명 나. 당직원: 2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직실을 통합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관간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근무 대상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 당직책임 관리기관의 선정 4. 자체 통합당직규정 등 통합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 본청이 아닌 군 소속기관으로서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숙직가능인원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5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 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