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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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부서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개발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관부서는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로 한다. <개정 2024.1.2.> ② 품질관리원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의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4.1.2.>
제3조(증명표장의 표식 및 대상품목) ① 해양치유상품에 대한 증명표장의 표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치유상품에 대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2.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3. 신청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원료성적서 포함) 4.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제5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이 신청서류의 검토, 현장조사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따른다.
제6조(신청품목의 시료수거 등) ① 품질관리원은 신청서류가 적합할 경우에 별표 3의 시료수거 방법 등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품질관리원은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품질관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을 찍어 봉합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는 별표 5의 심사기준으로 정한 대상품목의 적합성 및 품질특성의 적합성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⑤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치유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의를 부쳐 사용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 ① 군수는 대상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품질관리원의 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4의 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증명표장의 심사기준) 증명표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제6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별표 5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칙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할 수 없으며,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서의 발급 등) ① 위원회의 사용승인 의결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승인서 발급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품에 한정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표시방법 등) ① 제9조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증명표장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표시에 관한 색상ㆍ규격ㆍ모양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