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보육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장이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 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4.4.30조례3105>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6. “어린이집연합회”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조명 개정2014.4.30조례3105> ①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4조 안전관리체제 정비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시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상담 및 구제 요청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제6조 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시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ㆍ국적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 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4.30., 2019.9.30., 2021.11.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9.9.30.>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9.9.30.> 6.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7. <삭제2014.4.30조례3105> ③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조명 개정2014.4.30조례3105, 개정 2021.11.8.>

제10조 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위촉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2021.11.8.>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삭제 2019.9.30.>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30.]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2014.4.30조례3105> ⑤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ㆍ보육교사ㆍ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