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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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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8 조례299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2.10.8 조례2995> 4. 시에서 설립한 공단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개정 2023.12.26.>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신설 2020.6.12. 조례3666>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의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녹색제품 관련전문가, 녹색제품 생산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10.8 조례2995>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2.10.8 조례2995>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10.8 조례2995>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10.8 조례2995>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10.8 조례2995>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10.8 조례2995>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삭제 2012.10.8 조례2995>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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