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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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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전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23(경원동3가)에 둔다. <개정 2023.12.2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 국가보훈에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제7조 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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