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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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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5.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벤처기업 등의 지원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제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벤처기업지원단 운영

제8조(벤처기업지원단 운영)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지도·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세제지원

제9조(세제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

제10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 벤처기업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벤처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반룡로 110에 둔다.

제12조 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전주첨단벤처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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