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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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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2.20.]

제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의 아동 3. 다자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 가족의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2.20.]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돌봄 서비스 제공 <개정 2023.12.20.>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7조 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간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간)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시장은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 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제10조(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 및 지역 내 돌봄 시설의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개정 2023.12.20.> 3. 민·관 방과 후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종사자 공동 교육 <개정 2023.12.20.>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개정 2023.12.20.>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 돌봄 업무 관련 과장 2. 전주시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2.20.>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5. 학부모 대표 6. 돌봄 시설 대표 <개정 2023.12.20.> 7.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8.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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