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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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2.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3.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4.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5.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6.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 자료 제공 7.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18: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5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여부를 통지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이용료) ① 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센터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해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문화센터 대표 3. 문화센터 업무 담당 과장 4.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