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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6.]

제3조 저소득주민 지원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4조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개정 2023.12.26.> 3. 그 밖에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12.26.>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6.]

제6조의2 지원조사

제6조의2(지원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8.]

제8조 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1.3.18.>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항 신설 2023.12.26.>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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