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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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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전주시민(이하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생애주기 및 대상집단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행사 등의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 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등과 관련한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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