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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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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개정 2023.12.20.>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집행계획을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10조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새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변경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제18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3.12.26.>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12.26.>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과장 및 제10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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