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용프로그램ㆍ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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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용프로그램ㆍ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 3.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 “지원부서”란 공간정보의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망 구성 등 기술 지원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
제3조(적용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의 활용)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ㆍ지적관리ㆍ교통체계ㆍ시설물관리ㆍ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공동 사업추진 계획 3.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계획 4.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로 및 교통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관련 부서의 장 3. 공간정보관련 부서의 장 4. 정보통신관련 부서의 장 5. 상수도 및 하수도관련 부서의 장 6. 도로기반시설물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개정 2016.07.15> 7.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⑤ 삭제 <2023.12.26.>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있을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회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및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7.15> ② 간사는 전담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