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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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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용프로그램ㆍ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 3.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 “지원부서”란 공간정보의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망 구성 등 기술 지원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의 활용

제4조(공간정보의 활용)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ㆍ지적관리ㆍ교통체계ㆍ시설물관리ㆍ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제5조(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공동 사업추진 계획 3.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계획 4.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로 및 교통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관련 부서의 장 3. 공간정보관련 부서의 장 4. 정보통신관련 부서의 장 5. 상수도 및 하수도관련 부서의 장 6. 도로기반시설물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개정 2016.07.15> 7.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⑤ 삭제 <2023.12.26.>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있을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회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10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및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7.15> ② 간사는 전담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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