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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수입증지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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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증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지의 조제 등

제4조(증지의 조제 등) ①증지는 군의 명으로 발행한다. ②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조제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조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제6조 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의 12종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의 인수 및 보관

제7조(증지의 인수 및 보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분임징수관 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ㆍ출납하여야 한다. ③군이 전북자치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한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제8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①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ㆍ판매소의 위치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인의 의무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소의 위치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안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청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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