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에 대하여 진안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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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에 대하여 진안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 3. 기타 진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 결정은 진안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하고,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제6조(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진안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