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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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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와 산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3. “산하단체”란 해병전우회 등 향군 산하의 예비역단체들을 말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3조 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가 운영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2.15. 조례2190호> 1. 6.25행사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2015.12.15. 조례2190호> 5.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6. 지역 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7. 타 지역 재향군인회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8. 재해ㆍ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2023.10.11.>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8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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