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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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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장흥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2조 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과태료처분 통지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7조 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장흥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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