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8. 2024.1.3.>
포항시 · 공포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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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8. 2024.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1.3.> ②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3.> ③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지난달부터 할 수 있다.<개정 2018.5.8., 2024.1.3.> ④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⑤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1.3.> 1. 숙박시설: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개정 2024.1.3.>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이용시작일 13시부터 이용종료일 13시까지<개정 2024.1.3.> 3. 그 밖의 시설<개정 2024.1.3.> 가. 3월부터 10월까지: 09:00~18:00<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시장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2024.1.3.>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①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사용료, 야영장 사용료,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8.5.8> ②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주차료를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9.4.30., 2024.1.3.> 1. 포항시민 2. 19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신설 2024.1.3.>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24.1.3.>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4.1.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4.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4.1.3.>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신설 2024.1.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5.8., 2024.1.3.> ② 이용자가 시설을 단축하여 이용한 때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1.3.>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3.> 1. 기상재해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1.3.>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개정 2018.5.8., 2024.1.3.>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3.29.>
제10조(시설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할 때<개정 2024.1.3.>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11조 <삭제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