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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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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 2021.12.22.> 1.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이란 문경 단산 모노레일과 문경 단산 숲속캠핑장,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어린이”란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9.>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9.> 5. “성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위치는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①문경 단산 모노레일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②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ㆍ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 성수기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휴무일

제6조(휴무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정기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문경 단산 모노레일,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의 경우 이용권은 당일 당회로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 1. 1., 2021.12.22.>

제8조 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사용당일 지정회차 사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경 단산 모노레일,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의 경우 개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1. 1. 1., 2021.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포함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2 할인권 발행

제9조의2(할인권 발행) 시장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제10조 이용료의 환불

제10조(이용료의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2. 과오납한 경우 3.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문경 단산 모노레일 및 숲속캠핑장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 1.]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승차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공공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6. 36개월 미만 영ㆍ유아 및 임산부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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