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불정동에 위치한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21.9.23.>
문경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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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불정동에 위치한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 1. “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격장시설” 이라 함은 사격장과 부대시설을 말하고,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 라 함은 사격장중 복합형사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일시사용자” 라 함은 개인연습 및 경기연습을 목적으로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 사용료”는 일시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학생”이라 함은 14세이상∼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하며 “일반인”이라 함은 학생을 제외한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사격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용사용자의 수는 경기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적정선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④사격을 위한 총기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격장 관리인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1.8.4.>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사격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국가 및 지역대표 선수들의 연습경기 4. 학생의 연습경기 5. 경기연습(개인연습 포함)을 원하는 자가 경합이 되면 사용자끼리 합의에 의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시장이 결정한다. 6. 기타시장이 인정 하는자 ②관광용(아메리칸 트랩)사대는 일반관광객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제한) 사격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9.>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2. 심신상실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4. 음주자 5.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9.23.]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격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음주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사격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사격장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명될 때 6.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7조(사용시간) 사격장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4., 2011.5.11.> 1. 5월 1일 ~ 8월 31일까지 : 09:00~20:00 2. 9월 1일 ~ 다음해 4월 30일까지 : 09:00 ~ 19:00
제8조(사용료)사용료는 사격장사용료, 총기사용료, 실탄·접시사용료, 무기보관료, 라운드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8.4.,2023.12.29.>
제9조(사용료 징수) ①사격장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 ②사격중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격종료후 총기사용료를 정산한다. <개정 2001.8.4.>
제10조(사격장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격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경시에 소재하는 학생사격선수 3. 기타 사용목적이 공공목적에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당일 사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5. 무기보관료의 경우 : 사용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반환 ②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6., 2021.9.23.]
제12조(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①시장은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격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사격장 안전관리자는 사격장의 안전관리와 사격기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격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