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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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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문경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경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12조 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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