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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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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②시기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개정 2023.12.29.>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개정 2023.12.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개정 2023.12.29.>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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