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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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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단,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을 경우 건축물경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주민, 재해 및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수용소ㆍ공공시설 등에 긴급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3. 건축인허가서류 사본 ② 급수관의 설치는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수용가가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공설 공용 급수설비의 경우에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설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사설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약도 2.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제6조 급수공사 승인

제6조(급수공사 승인) 시장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할 때에는 공사비, 수수료, 시설분담금 등을 납부하도록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로 한정한다.

제8조 공사의 자재

제8조(공사의 자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자재 2. 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제10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3 m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 준공

제11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를 정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 3. 특수 가압시설 기부확약서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날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및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 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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