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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울릉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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