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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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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창원시의회사무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만 적용하며, 창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제4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권자에게 출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출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내용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후 의결된 자에 한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원시의회사무국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창원시의회사무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소속 의원 및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담당관이 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할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ㆍ의결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관계인 출석

제10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12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제12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①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의 5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로 지원범위를 정한다. ②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ㆍ우호도시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의장의 배우자를 동반 초청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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